법적 근거 및 서비스 원칙

왜 자동매매가 아니라
시그널 제공인가요.

2026-07-19 기준으로 조사한 법령·유권해석을 바탕으로 vexlit의 서비스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.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한 줄 결론 - vexlit는 바이낸스· 바이빗 등 해외거래소 간 무기한선물 펀딩비 차이(갭)를 계산해서 보여주기만 합니다. 실제 포지션 진입·청산은 항상 사용자가 각 거래소 앱/웹에서 직접 실행합니다. vexlit이 저장된 API 키로 주문을 대신 넣는 기능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

1. 왜 “자동매매” 기능을 넣지 않는가

자동매매(사용자 API 키로 vexlit이 대신 롱·숏 주문을 넣는 기능)를 추가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.

외국환거래법 — 무등록 외국환업무 (환치기)

제8조 3항: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해외송금대행 등 외국환업무를 '업으로'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필요. 제27조의2: 등록 없이 이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. 펀딩비 차익거래도 KRW를 USDT로 바꿔 해외거래소로 보내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외국환 이전이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. 다만 이용자 본인이 자기 자금으로 자기 명의 계좌에서 직접 거래하고, 다수 고객 대상 영업이 아니라면(대법원 무죄 판례 기준) 위험도는 낮습니다.

특정금융거래정보법(특금법) — 가상자산사업자(VASP) 신고의무

FIU 유권해석(2024,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 사례집 2.0): '가상자산 매도·매수 지시를 통해 자동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·공급'하면 VASP에 해당할 소지. '본인을 위한 거래'는 면제되지만 '타인에게 공급'하면 인원·금액과 무관하게 걸릴 수 있음.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.

VASP 신고는 서류 제출 수준이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(통상 6개월~1년, 수천만원 규모)과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(국내에서 이를 내주는 은행이 손에 꼽히며, 소규모 서비스에는 사실상 승인되지 않음)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금융업 라이선스입니다. 즉 자동매매 기능을 넣으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

2. 정보 제공(현재 구조)이 안전한 이유

  • 롱·숏 지시를 대행/자동화하지 않으므로 특금법상 “중개·알선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• 저장된 거래소 API 키는 잔고·수수료 조회 등 읽기 전용 용도로만 사용합니다.
  • 실제 자금 이동과 포지션 진입·청산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판단과 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.

3. 해외 무기한선물(파생상품) 이용 자체의 규제 공백

국내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,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 선물 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. 바이낸스처럼 국내에 VASP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는 원칙적으로 국내 영업이 금지된 대상이지만, 개인이 해외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이 영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규제 공백이 앞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2026년 6월 공포(12월 시행)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간 이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— 거래소가 이전업무를 사전 등록하고 거래금액·종류·송수신 식별정보를 한국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신설되지만, 이는 거래소 대상 의무이고 개인에게 새로운 신고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은 아닙니다.

4. 개인 거래 시 참고할 금액 기준 (외국환거래법)

구간기준비고
연 10만불 이내신고 면제2023년 개정으로 5만불 → 10만불 확대
연 10만불 초과신고 후 진행 가능신고 자체는 금액 상한 없음
미신고 · 자본거래 20억 초과형사처벌 대상2023년 개정: 10억 → 20억
미신고 · 제3자 지급 50억 초과검찰통보(형사처벌 회부)2023년 개정: 25억 → 50억

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위 처벌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기준은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5. 세금 (별도 트랙)

외국환거래법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.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시행 예정이며, 2026년 현재는 매매차익 자체가 비과세입니다. 다만 무기한선물 손익이 이 “가상자산 매매차익” 과세 틀에 그대로 포함되는지, 아니면 파생상품 관련 별도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시행 후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22%(지방세 포함) 세율이 적용되고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·납부합니다.

6. 향후 다시 확인해야 할 것

  • 특금법 개정(2026-02-19 공포, 2026-08-20 시행) — VASP 신고요건에 대표자·대주주 재무상태/사회적 신용요건 추가. 자동매매 관련 기능을 재검토할 계획이 생기면 이 개정 이후 기준으로 다시 조사 필요.
  • 가상자산 과세 4차 유예 가능성이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거론됨 — 2027년 시행이 다시 밀릴 수 있음.
  • 법 조항의 금액 기준(10만불/20억/50억)은 수 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— 이 페이지 내용은 스냅샷이며 주기적 재확인 필요.
  • 외국환거래법 개정(2026-06-02 공포, 2026-12 시행) 시행 이후 실제 거래소 보고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, 개인 이용자 쪽에 간접 영향이 있는지 시행 후 재확인 필요.
  •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(국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제도화 논의)가 입법되면 해외 무기한선물 이용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 — 진행 상황 추적 필요.

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·판례·행정 유권해석을 조사해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국환거래법·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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